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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11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사진제공=군포시 |
이번 용역은 개정법령 반영,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계획으로 지적되던 민원사항 개선,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재정비 대상 11곳은 주거지역인 벌터-마벨지구, 군포지구, 대야지구, 둔터지구, 속달지구, 덕고개지구, 납닥골지구와 공업지역인 당정2지구, 당정대영지구, 당정대우전자부품지구, 군포첨단산업단지지구 등이다.
용역은 또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함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용지침’ 수립과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 사업자가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 시설을 개발할 때 공공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2009년 서울시에서 처음 제도화해 경기도에서 부천-성남-고양-평택-수원 등이 도입, 운영하고 있다.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 내용은 2020년 최초 운용지침을 수립할 당시 제외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한 운용기준을 추가로 수립할 계획이다.
군포시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과업에 대한 기초조사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과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0월경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착수보고회에서 "변화된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침체된 도시기능을 높이고 투명-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전협상 운용지침을 마련해 도시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