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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619개 제조중소기업에 상반기에만 총 13억원 이상 이자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3억원 이내이며 1~3년 상환조건을 선택할 수 있고, 대출금리의 0.5%에서 최대 3.0%(특별금리-우대금리 등 포함)까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자금을 사용한 기업 중 상환 만기가 도래한 경우 1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업체가 은행 및 경기신보에 자금을 신청하면 평가 후 해당 기관에서 시흥시에 추천하며 시흥시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해 최종 결정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4일 "중소기업 자금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자금 규모 확대 및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시흥시 누리집(siheu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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