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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3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모집 포스터. 사진제공=안양시 |
신청 자격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노동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또한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회사 내규에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가 마련돼 있지 않은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안양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등록된 지원신청서,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안양시 여성가족과 또는 이메일(hongys8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안양시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업에는 현판 수여와 함께 안양시-안양산업진흥원-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에 가점(2024년부터 적용, 가점지원 사업 별도 안내)이 부여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3일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선정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2012년, 2017년에 이어 작년 12월 세 번째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 오는 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안양여성친화지도, 여성친화 공공시설-공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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