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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오세훈 시장 압구정에서도 무릎꿇을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06 10:27

에너지경제 김지형 건설부동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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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님비현상’ 으로 진통을 앓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상류층 지역인 서울 압구정동이 원하는 특별대우는 신속통합기획에서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그렇다면 오 시장이 애초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주택의 ‘소셜믹스’는 서울 강남에선 이상향일뿐인가.

오세훈 시장은 타워팰리스같은 공공주택, 완전한 소셜믹스 구현을 시민들에게 제안했지만 이번 압구정 공공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을 일컫는데 이들과 절대 섞일 수 없다는 것이 압구정3구역 주민들의 대세적 흐름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압구정3구역은 재건축 설계공모 과정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를 선택했다.

희림건축 선정에 대한 논란은 일파만파다. 뻥튀기 용적률도 문제지만 오 시장이 약속했던 소셜믹스 공약은 우리나라 최고 부촌에서는 그저 헛구호에 그치게 됐다.

오세훈 시장은 임대주택을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고도 했다. 타워팰리스같은 임대주택은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압구정3구역이 롤모델이 될 수도 있다. 오 시장은 소셜믹스 실현을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 건설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압구정3구역 소유주들의 소셜믹스 거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압구정 일대는 오세훈 시장 한강변 르네상스 정책의 핵심에 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한강변 르네상스는 결국 일부 상위 계층만을 위한 정책인가.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도 우리나라 최고 부촌에서는 그들만의 입맛대로 바뀌는 건지 우려가 높다.

특히 압구정 아파트 소유주들의 배타성은 이번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들은 신속통합기획안의 소셜믹스를 지키지않은 희림건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희림은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은 준주거지역 등지로 몰아 3종 일반주거지 조합원 동과 별도 분리했다. 이뿐아니다. 희림의 설계는 공공기여로 만들어질 공공보행로를 단지 바깥쪽으로 우회하도록 해 단지 내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전형적인 님비현상이다. 소셜믹스란 주거지 개발의 방향을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한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도록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강남 최고 부자들의 이기심은 이번 압구정3구역 사태에서 엿보인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신속통합기획의 혜택만 누리고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공유하지 않겠다는 행태다. 이처럼 특정 장소에 저소득 거주자들이 집중되는 현상은 이는 주거 문화 중 지역 및 단지에 대한 사회적 위상 구분짓기와 연계돼 그 거주자는 ‘사회적낙인’(stigmatizatin)의 대상이 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임대가구와 분양가구, 조합원 가구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는 차별과 차별을 이끌어내는 요인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낙인찍기 과정은 고정관념, 차별, 배제, 분리 등을 포함하는데 압구정3구역의 이번 임대주택 결정은 주류사회로부터 차별을 강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주택가격 등을 이유로 차별이 악순환되는 소셜믹스는 오 시장이 약속한 사회적통합은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별 구분이 없는 단지 내 혼합방식을 통해 기존 입주민과 구분이 뚜렷하지않도록 해 차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진정한 소셜믹스란 압구정3구역 재건축 후 신축 단지에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구분할 수 없어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소셜믹스는 폭넓은 사회경제적 계층의 사회적 통합, 나아가 사회적 낙인과 배제를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을 가진 거주자들의 물리적 혼합을 전제로 해야 한다.

용적률 360% 거짓 논란으로 빚어진 압구정 3구역 설계업체 선정에 대해 서울시는 희림건축 등을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조합은 총회를 강행했고 소유주들은 희림과 손을 잡았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의 원래 공공성 취지와 소셜믹스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투표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희림과 조합의 부당행위와 오세훈 시장의 최대 치적이 될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 원칙을 위해서라도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재투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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