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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지정지 의무화 이후 우회전 방법을 헷갈려하는 국민을 위해 카드뉴스 콘텐츠를 제작 배부했다. |
‘우회전? 보행자를 기억하세요!’를 주제로 한 카드뉴스는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정지와 출발을 판단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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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방법을 카드뉴스로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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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 통과할 수 있으나 사각지대 보행자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 |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헷갈릴 때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판단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며 "도로교통공단을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자 배려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