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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보행자를 기억하세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02 10:16

도로교통공단, 우회전 방법 카드뉴스 배부
보행신호 녹색? 보행자 없는 것 확인 후 서행
공단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판단"

도로교통공단, 우회전 카드뉴스

▲도로교통공단은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지정지 의무화 이후 우회전 방법을 헷갈려하는 국민을 위해 카드뉴스 콘텐츠를 제작 배부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화 이후 헷갈려 하는 국민들을 위해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카드뉴스 콘텐츠를 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우회전? 보행자를 기억하세요!’를 주제로 한 카드뉴스는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정지와 출발을 판단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로교통공단, 우회전 카드뉴스 _1

▲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방법을 카드뉴스로 설명하고 있다.

카드뉴스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당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 다시 출발 시 보행자 유무 판단 △우회전 중 횡단보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 확인되면 반드시 일지 정지 △이후 보행자가 횡단보도 다 건넌 것을 확인했다면 서행해 통과하면 된다는 3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우회전 카드뉴스 5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 통과할 수 있으나 사각지대 보행자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헷갈릴 때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판단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며 "도로교통공단을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자 배려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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