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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도의원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워킹그룹 참여 |
강원특별자치도는 제3차 개정안을 내년 총선 전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은 제3차 개정안에 포함시킬 특례안에 대한 내용 검토를 통한 입법 과제 선정과 법제화를 위한 대응 논리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워킹그룹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분야(10개 분과), 행정·재정·세제 분야 및 교육의 3대 분야에 12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각 분야에 도의원을 비롯해 도 실·국, 시·군 및 도 교육청 공무원들과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9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박용식 도의회 사무처장은 "두 번에 걸쳐 강원특별법이 개정돼 일정한 성과를 도출하긴 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번 도의원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도출된 개정안을 사후에 보고만 받는 것으로 그쳤던 것과는 달리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도의회의 워킹그룹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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