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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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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오남리 주민대피명령 발동…집중호우 대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2 21:42
주광덕 남양주시장 오남리 옹벽 및 비탈사면 유실지 현장점검

▲주광덕 남양주시장 22일 오남읍 오남리 옹벽 및 비탈사면 유실지 현장점검.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22일 밤부터 예상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오남읍 오남리 옹벽 및 비탈사면 유실지 일원에 주민대피명령을 오후 11시부로 발령했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는 사전 주민대피 조치를 완료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를 완전하게 씻어내고자 남양주시는 재빠르게 오남리 일대 주민대피를 검토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공무원을 현장에 대기시켜 예찰과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혹시 모를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즉각 협업체계를 가동해 재빠른 대피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22일 오후 오남리 피해우려 현장을 꼼꼼하게 살핀 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옹벽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 철처히 점검하라"며 "조금이라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는 긴급조치와 주민대피 등 신속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배토 작업과 방수포가 설치된 오남리 비탈사면 유실지 현장

▲배토 작업과 방수포가 설치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비탈사면 유실지 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

한편 13일부터 내린 비로 오남읍에서 토압에 의한 옹벽 및 비탈사면 유실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남양주시에 접수됐고, 남양주시는 산림토목 전문가와 함께 곧바로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17일 산주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다음날인 18일 해당 산주는 재해예방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했고, 남양주시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재해피해 방지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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