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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 22일 오남읍 오남리 옹벽 및 비탈사면 유실지 현장점검. 사진제공=남양주시 |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를 완전하게 씻어내고자 남양주시는 재빠르게 오남리 일대 주민대피를 검토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공무원을 현장에 대기시켜 예찰과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혹시 모를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즉각 협업체계를 가동해 재빠른 대피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22일 오후 오남리 피해우려 현장을 꼼꼼하게 살핀 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옹벽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 철처히 점검하라"며 "조금이라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는 긴급조치와 주민대피 등 신속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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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토 작업과 방수포가 설치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비탈사면 유실지 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 |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