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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학생 책임’ 대폭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1 19:03

21일 긴급 기자회견 개최..학부모 교육적 책무도 포함
도교육청, 의견수렴 거쳐 오는 9월까지 ‘최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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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TV 캡처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21일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4조에 명시된 책무 규정 중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우선 보완할 계획이다.

현행 조례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고 학부모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다.

특히 도 교육청은 개정 조례에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조례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을 보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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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TV 캡처

도교육청은 이와함께 학생 훈육 방식에 ‘학부모 교육’도 포함해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를 강화하고 현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사가 행복할 때 학생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면서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갖는 권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규정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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