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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사진제공=안성시 |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행사 때 떡을 돌린 것은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낸 것은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식물 또한 직원 1인당 3800원꼴이고,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마지막으로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시장은 앞서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20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배부한 혐의와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시장은 2020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었다.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