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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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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DMZ 특별연합 설치 ‘사정권’…행안부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0 21:12
행정안전부 19일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설치 컨설팅 개최

▲행정안전부 19일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설치 컨설팅 현장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연천군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전문가 컨설팅단, 접경지역 10개 시-군 담당 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DMZ 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컨설팅 현장간담회를 19일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광역 행정수요 증대로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설치 필요성이 여러 지역에서 논의되자 정부 차원에서 설치과정 지원 및 지자체 간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접경지역-DMZ 특별연합은 올해 3월 컨설팅 대상권역에 선정된 바 있다.

참석자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 설명,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설치 로드맵 발표 및 논의사항 발제, 컨설팅 내용 구체화 및 방향 설정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연천군 제안으로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 추진을 의결했다. 이후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용역, 접경지역-DMZ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용역, 접경지 특별연합 설립방안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앞으로 접경지역 10개 시-군 담당부서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설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접경지역-DMZ 특별연합은 접경지역 10개 시-군(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파주사-연천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이 특정한 목적으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규약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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