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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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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코스닥’ 자금조달 실패에 불성실공시법인 급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9 15:26

올해들어 지정 건수 67건… 작년 대비 60% 증가



제3자 유증·CB 철회 등 투자자 구하기 어려워져



에코프로 등 지수 끌어올리지만 '빈익빈 부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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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코스닥 시장의 위기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관련주의 활약으로 전체 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 면면을 살펴보면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등을 통한 자금조달에 실패하는가 하면 공시 위반 벌점 누적 등으로 거래정지가 이뤄진 경우도 허다해 투자자들의 우려감도 확대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18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6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2건)대비 25건(59.52%)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기업과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지정 건수는 각각 41건, 24건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코스닥 24건, 코스피 16건) 대비 70.83%(17건), 50%(8건)이 증가했다.


◇ 투자자 구하기 난항… 유증 철회

코스닥 시장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늘어난 이유는 잇따른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 철회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제 등이 이유다.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을 숨겼거나 수주계약이 철회된 점 등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로 꼽힌다.

실제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피글로벌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 2건 및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 1건 등의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회사가 부과받은 벌점은 11.5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도 4600만원을 물게 됐다. 버킷스튜디오의 경우 지난 6월 14일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 및 6월 8일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중 타법인주식 양수도 관련 양해각서 체결 철회, 5월 18일 제12회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태다. 또한 에이트원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80%를 넘지 못하면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고, 비덴트는 전환사채 발행결정 철회, 국일제지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등으로 벌점을 부과 받았다.


◇ 벌점 쌓이다 덜컥 거래정지 위험도


이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 투자를 약속한 투자자들이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최근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선 CJ CGV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대주주도 투자에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벌점 누적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에 달하면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최근 1년간 누적벌점이 8점 이상인 코스닥 상장사는 19개사다. 그 중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11개사에 달한다. 반대로 누적벌점 14점의 커머스마이너와 더코디(13.5점), 정원엔시스(13점), 지더블유바이텍(12점), 코스나인(9.5점), 웨스트라이즈(9점), 알엔투테크놀로지(9점) 등은 거래가 현재 이뤄지고 있다.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투자자가 기업 정보를 얻는 통로인 기업공시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국내의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음에도 공시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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