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석 의원
윤영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갑)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자원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자주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의 핵심 기반인 '광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3법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최대 10%)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요건 완화(5%→1%) △자주개발자원 국내 반입 시 관세 전액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글로벌 자원 무기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자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곧 국가 산업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 최대 10%로 상향, 출자요건 1%로 완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에 일괄 3%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투자위험 대비 세제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로 상향하고, 핵심광물 개발기업에는 3%포인트 추가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탐사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생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환수 및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 자원개발의 '고위험 산업 특성'을 반영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에 5% 이상 출자해야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과세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 위주의 해외자원개발 구조상, 중소·중견기업이 5% 이상 지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출자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확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자주개발자원 관세 전액 면제…“국내 반입 촉진"
현행 관세법은 어획물·보석 원석 등 일부 품목에만 관세 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희토류·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해외에서 직접 개발·확보한 '자주개발자원'의 국내 반입 시 관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해외 확보 자원의 국내 공급 촉진 및 전략광물 비축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통제, 칠레의 리튬 국유화 등으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 산업은 안정적 핵심광물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제 개정안은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국가산업의 생존전략이자 기업의 미래 투자 기반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판"이라며 “국가 자원안보 강화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