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신규상장주 상한가 제한 완화에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주가가 이상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규 상장한 스팩들의 경우 상장일 첫날 종가 대비 반도막 수준으로 밀린 상태다. 앞으로 상장이 예정된 스팩들도 이 같은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보14호 상장일 대비 53% 하락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상장한 DB금융스팩11호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2625원으로 상장 첫날 종가 대비 40.81%가 빠졌다. 앞선 6일 상장한 교보14호스팩은 3150원을 기록하며 주가가 상장일 종가와 비교해 53.74%가 밀렸다. 지난 6월 28일 상장한 하나29호스팩을 비롯해 지난달 23일 상장한 KB제25호스팩과 엔에이치스팩29호가 1%대의 상승률을 기록중인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같은 스팩주의 주가 급등락은 상장 첫날 최대 400%까지 상승 가능한 새로운 가격제한폭 규정이 적용된 이유가 크다. 상장 첫날 기존 상한가 이상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한국거래소는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을 공모가의 최대 4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신규 상장 종목의 시초가 형성이 과정이 없어지고 가격제한폭도 기존 공모가의 90~200% 이내에서 60~400%로 확대됐다.
스팩 공모가가 대부분 2000~3000원 수준이고 많아봐야 1만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다. 하지만 스팩의 경우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스팩 본연의 기능이 약화된다. 스팩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스팩과 합병하는 비상장사는 불리하다. 가령 주당 2000원인 스팩이 주당 1만원인 비상장 회사와 합병을 한다면 합병비율은 1대 5가 된다. 하지만 스팩 주가가 1만원까지 오른다면 합병비율은 1대 1인 상황이 된다. 합병 당사자 입장에서는 손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앞선 지난 2021년에도 있었다. 삼성머스트스팩5호는 2021년 6월 17일 상장이후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공모가 2000원 대비 470% 폭등한 1만1400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하지만 등락을 이어가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졌고 현재 주가는 2800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당시에도 주가 급등은 실체가 없는 폭등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였다.
◇스팩 줄줄이 대기… 초기 급등 경계
문제는 앞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스팩만 8개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스팩상장은 꾸준히 이뤄질 것이란 점이다. 에이치엠씨아이비제6호기업인수목적과 한화플러스제4호기업인수목적, 한국제12호스팩은 지난 6월 30일과 2일, 5월 26일 각각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또 유안타제11호스팩과 케이비제26호기업인수목적,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 대신밸런스제16호기업인수목적, 에스케이증권제10호스팩은 심사를 통과해 상장을 앞두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팩은 3년 안에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와 동시에 자동 해산되는 구조라 안전성향 투자자들이 찾는 편"이라며 "합병 대상 기업이 결정돼 주가가 상승한다면 이해가지만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급등할 이유는 전혀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스팩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스팩은 해산할 경우 공모가와 이자를 보장한다. 공모가 이상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