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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50억 이상 회계부정 내부 통보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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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앞으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50억원 이상의 회계 부정을 발견하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내부 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경영진이 아니라 종업원의 부정거래도 통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계 부정 조사 제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회계 부정 조사 제도는 외부감사인이 회계 부정을 발견할 경우 내부 감사기구에 통보하고 이를 내부 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그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회계 부정으로 판단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어 외부감사인의 재량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50억원 이상의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 감사인이 내부 감사기구에 알리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한 것이다.

또 현재 가이드라인은 통보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개정 가이드라인에 경영진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통보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개정 가이드라인은 내부 감사기구가 회계 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때 지켜야 할 요건도 구체화했다.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 전문가 선임을 배제하도록 했고 전문가 영역을 회계·법무법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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