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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승소'에 위믹스로 쏠리는 눈길... 증권성 이슈 벗을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6 12:28

美서 '코인은 증권 아니다' 사실상 승소 판단... '리플' 급등



'유동화 논란' 위메이드도 반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촉각



"위믹스 지급 대가를 받았다면 증권" 부정적 의견도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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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최근 암호화폐 리플(XRP)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기관 투자자 및 대량매매(블록딜)를 제외한 일반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판매는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에서 증권성·유동화 논란을 겪고 있는 위믹스(WEMIX)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리플은 920원대 내외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중이던 리플은 지난 13일 미국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낸 후 시세가 82%가량 급등, 일시적으로 1000원을 넘긴 바 있다. 뉴욕지방법원은 기관 투자자에 리플을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 판매·에어드롭하거나 투자자들끼리 거래하는 것은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일반적인 경우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로 인식되기도 했다. 암호화폐 대표 종목인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의 시세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으며, 거래량도 큰 폭으로 늘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한 관계자는 "리플은 증권성 논란이 제기된 대표적인 코인인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이를 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제히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국내 암호화폐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증권성 이슈를 겪고 있는 암호화폐는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위믹스다. 특히 검찰은 가상자산 트레이딩 기업 하이퍼리즘이 1000억원대 위믹스를 유동화했다고 보고 위메이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가지고 직접 투자한 사실은 있지만 판매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직접 유동화 사실을 부정하고 가상자산·블록체인에 대해 제도화를 촉구, 증권성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위메이드 측에서는 이번 리플의 승소 판결을 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위메이드의 한 관계자는 "이번 리플의 승소로 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의 리스크로 여겨진 증권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론도 존재한다. 최근 위메이드가 위믹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테더(USDT) 등을 지급받은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리플 판결에서는 기관에 대한 판매와 더불어 상대가 개인투자자라 하더라도 대규모 블록딜에 대해서도 증권성을 인정했다. 즉 위메이드가 대량의 위믹스를 하이퍼리즘에 직접 넘기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상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소를 통해 대량 매각한 행위 역시 증권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암호화폐 인스타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인스타페이의 배재광 대표는 "만일 위메이드가 하이퍼리즘에 위믹스를 지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없지만, 최근 금전 등을 지급받은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판매 형식, 방식,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암호화폐 증권성에 영향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각 발행사는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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