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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 및 재조사측량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측량 장비들의 단점을 보완한 드론이 측량분야 전반에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적측량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절차나 세부 방법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드론측량 활용방안 분석·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성과를 기반으로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했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재조사측량) 절차가 표준화되면 접근이 위험한 지역과 광범위한 지역의 측량이 쉬울 뿐 아니라, 고해상도 영상, 3차원 입체영상 자료 등을 이용한 시간·비용 절감 등 지적측량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지적측량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 분야 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신기술 활용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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