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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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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협상 ‘현미경’ 전진…사실상 제자리 걸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04 18:43
물마시는 류기섭, 눈감은 류기정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각축전이 공전하고 있다.

최초 요구안부터 큰 시각차를 보인 가운데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간을 넘긴 뒤 제시한 수정안도 사실상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4일 오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미리 준비해 온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 2130원,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 환산 253만 5170원을 제시했다.

이는 최초 요구안보다는 0.7% 낮은 수준이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보다는 26.1% 높다.

앞서 노동계는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 2210원을 요구한 바 있다.

노동계 요구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기초자료인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시급 1만 1537원·월급 241만 1320원)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수정안으로 최초 요구안보다 0.3% 올린 시급 9650원·월급 201만 6850원을 내놨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뚜렷하지 않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경영계 소속 사용자위원들은 이번 수정안이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소수점 단위 인상률 변화를 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결국 최저임금위는 애당초 컸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에 노사에 재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가 계속 평행선을 그릴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작년에도 심의 촉진구간 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상태다.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9번밖에 없다. 작년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기한을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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