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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적응 프로그램 시행 모습. 사진=창녕군. |
23일 창녕군에 따르면 이번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법무부 주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을 예방하고 한국 사회에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전국 49개 신청 지자체 중 9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그중 경남도 최초로 창녕군이 선정됐다.
이날 교육은 대한민국 기초법과 질서, 한국 사회 적응정보, 계절근로자 필수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농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작업 환경·장비 정비, 폭염 특보 시 농작업자 안전관리 수칙, 온열질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했다.
창녕군은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66명을 관내 73개소의 농가에 배치해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줬고, 하반기에는 82개소 농가에 226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 무단 이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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