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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한 주점 앞에서 오토바이를 공회전 지키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인근에 다른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말린 후 순찰차에 탔다.
그러자 A씨는 순찰차를 막아서며 "태권도 몇단이세요?"라고 시비를 걸었다. 또 경찰관 얼굴을 향해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와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보인 행동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 무렵 조증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 신체에 주먹이나 발이 직접 닿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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