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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번 조사는 일반취득에 비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사유로 취득세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추진된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일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김혜정 취득세과장은 22일 "납세자가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신고기한 내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과점주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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