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번 조사는 일반취득에 비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사유로 취득세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추진된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일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김혜정 취득세과장은 22일 "납세자가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신고기한 내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과점주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연금 ETF는 단순하게, 코어 ETF는 저보수로”…KB운용 정상우 본부장 [ETF딥다이버]](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22.a291f1257ee448d2b77bad5e24be9e5a_T1.jpg)


![전쟁보다 실적...코스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재경신[마감시황]](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22.7b6bfd5e7180424c8ddc0f766ca49948_T1.png)
![[금융 풍향계] 농협, 312억 투입 할인 행사…‘물가 안정’ 나선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a.v1.20260422.c36b42cd5123467faf5067739f8c3ebd_T1.jpg)

![[EE칼럼] 탄소중립형 AI 데이터 센터](http://www.ekn.kr/mnt/thum/202604/news-a.v1.20251218.b30f526d30b54507af0aa1b2be6ec7ac_T1.jpg)
![[EE칼럼] 전력감독원 신설, ‘옥상옥’보다 거버넌스 개편이 먼저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a.v1.20251222.88272328e22b4f0b9029ff470d079b13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장동혁 체제의 시간은 왜 멈추지 않는가](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이슈&인사이트] 임대시장 정책 부재가 키운 매매가…사각지대에 선 월세시민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1210.66d6030414cb41d5b6ffd43f0572673e_T1.jpg)
![[데스크 칼럼] 주택시장 안정 ‘1주택자 잡기’로 해결 안 된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18.114bdae9f57e4d3884007471c1cf48f5_T1.jpg)
![[기자의 눈] ‘에너지안보 = 재생에너지’라는 함정](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21.808aff2c8b184918ad80403e1a8d7217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