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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은 유명 택시 호출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배차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2020년 10월에 도입된 서비스이다.
고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택시통합 호출앱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는데도 집행부의 강한 사업추진 의사로 사업 운영이 잘 되는 줄 기대했었는데 5억원 전액이 불용 처리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효환 택시교통과장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서비스와 중복ㆍ유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사업추진 보류 의견을 내 어플리케이션 자체 개발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도개인법인택시조합연합이 보조사업자로 나섰다"며 "도는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추진 촉구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으나 보조사업자 측의 미응답으로 예산 교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도가 무리하게 해당 사업주와 계약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속적인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아울러 "작년 7월 도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추진 요청 공문을 보낼 당시, 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을 고지했었다면 편성된 예산 5억원을 1ㆍ2차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감액 추경을 통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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