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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체모자이크(제공-경북경창청) |
이들은 대기업 중고차매매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해 22. 8월부터 23.3월까지 위 사이트에 차량 판매 글을 남긴 피해자들과 매매 상담을 진행한 후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송금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차량 감정사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가 사고 이력을 감추었으니 "자동차관리법상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속이거나, 위약금을 내지 않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들이 원하는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범행해온 것이 밝혀졌다.
경북경찰청은 "피해자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고차매매 사기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서민·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악덕 범죄인 만큼, 고의적·조직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신뢰받는 경제질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경북청은 총책인 이들은 직원을 고용해 상담원, 감정평가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중고차매매 사기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들을 선별 후 추가 입건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시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