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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해 심층분석대상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왔다.
현재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주요 교역상대국은 없다"고 말했다.
직전 보고서(지난해 11월)에서 심층분석국이었던 스위스는 이번에는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관찰 대상국에는 한국, 중국, 스위스에 더해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들어갔다.
한국은 3가지 기준 가운데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 1가지에만 해당됐으나 재무부 정책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재무부는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 상황 변화 가능성을 이유로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직전 보고서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와 함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재무부의 2가지 기준에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1.8%)가 기준 이하로 내려갔다.
만약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도 1가지 기준만 해당하면 내년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이었던 일본은 2회 연속 1가지 기준만 충족하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한편 재무부는 무역촉진법과 별개로 종합무역법을 토대로 환율조작국 및 비(非) 조작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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