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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1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IBK부모급여우대적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상품으로 평가받아 최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업은행은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에서 실시한 부모급여 지원정책에 발 맞춰 ‘IBK부모급여우대적금‘을 출시했다. 1년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최고금리 연 6.5%(6월 13일 기준)를 제공한다.
부모와 자녀의 1:1 가족등록을 통해 2명의 실적 합산이 가능하다. ▲부모급여 또는 아동수당 6개월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연 2.0%p,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로 가입하고 적금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 연 1.0%p,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게 우대금리 연 1.0%p를 추가해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다.
더불어 자기개발을 위한 ‘IBK사이버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생활 개선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되길 바란다"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향후 판매 시 불완전판매 우려 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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