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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태양광 관련 협회 주관으로 23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제도(EPR) 국회 토론회의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
태양광산업협회는 14일 감사원이 환경부를 형식적으로 감사했다고 지적하며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2019년 환경부가 협회와 체결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환경부에서 지키지 못했다고 반발해왔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EPR을 운영하는 주체를 태양광산업협회가 아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가 EPR을 운영하는 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회에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원순환공제조합에는 기준을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