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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당국, 우리나라 은행에 대규모 과태료 통보...‘고강도’ 제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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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중국 현지 감독당국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에 대거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에 총 1743만 위안(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작년 4월 중국 우리은행에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약 3600만원)을 통보했다.

같은 해 6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중국 우리은행에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 외화지급보증(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은 지난해 9월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28억2000여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기업은행에도 과태료가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쑤저우 외환관리국은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에 대외 보고 누락,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으로 57만 위안(1억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면서 국내 은행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아 외국계 금융사들이 영업하는데 한계가 있고, 금융당국의 견제 또한 심하다는 설명이다.

2019년 기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점포 수는 은행 16곳 등 총 59곳으로 미국(54곳)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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