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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주택 주소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더라이터’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핀테크 업체는 금융위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으면 해당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받은 언더라이터의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는 소비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요청 시 고도화된 위험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인수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안내한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시범 운용되면 소비자는 기본 정보 입력만으로 화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그동안 위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위험이 낮은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을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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