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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대주주 삼성생명 중징계로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삼성카드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본허가 인가안을 통과시켰다.
삼성카드는 금융위 인가를 토대로 연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뒤 삼성금융 네트웍스의 모니모, 삼성카드 앱 등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신한카드를 제치고 1위 카드회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소비자는 일일이 각 금융사 앱에 들어갈 필요 없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본인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2020년 1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 중 유일하게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가 보류됐다.
지난해 1월 금융위 의결로 삼성생명의 기관경고가 확정되며 삼성생명과 자회사인 삼성카드 등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을 할 수 없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경쟁사들이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동안 삼성카드는 신사업 진출 제한 기간이 풀릴 때까지 발이 묶여있었다.
이제 신사업 진출이 가능해진 만큼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 관련 사업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외에도 민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예비 지정돼 본허가를 앞두고 있다. 개인사업자 CB업(신용평가정보) 예비 허가도 추진 중이다.
최근 데이터 사업 확장을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 등 5개사가 참여한 데이터얼라이언스에 동참하고 학술대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