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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
원주시는 지난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내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 보조사업자는 과도한 용역비 집행 및 내부거래 금지 위반, 시와 인건비 협의 없이 대폭 인상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지난 3월 시는 기존 보조사업자와의 관계를 중단했다.
시는 이후 문화재단 중심으로 사업추진 주체를 재편성했다.
사업 내용도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시민체감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각화하고자 문체부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변경승인을 요청했다.
문화재단 내 조직 편제를 통해 △예산 집행 등 업무 효율성 제고 △사업 지속 가능 기반 조성 △도시문화 구축 사업 확장 등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거점 공간 다원화 및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은 "남은 2년여 기간 동안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원주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도록 문화예술인들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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