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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달 15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앞두고 은행별 금리가 8일 공시됐다. 은행권의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3.5~4.5%였고,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였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을 포함한 11개 은행이 책정한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였다. 기업은행의 기본금리가 4.5%로 가장 높았고, 다른 은행들은 3.5%로 같았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든 은행이 동일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의 합이 가장 큰 곳은 IBK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는 소비자는 기본금리 4.5%에 우대금리 0.5%로 총 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들은 4~4.5% 수준이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1.5~2% 수준이었다. 전북은행과 기업은행의 우대금리가 각각 1.5%였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 국민은행의 우대금리는 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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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은행연합회) |
다만 이날 공시된 금리는 아직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은행들은 1차 사전 공시를 통해 금리 비교 및 조정 과정 등을 거쳐 12일 최종 금리를 발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도입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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