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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
법적으로 사용 허가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 20% 미만만이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을 통해 음식물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등 임의 개-변조한다거나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일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하수관로가 막힐 뿐만 아니라 악취가 발생하고 하천 수질이 오염돼 결국 하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생겨 지역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반드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김포시는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 제품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분할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합법 제품은 한국물 기술인증원(gdis.or.k)’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이런 기기들은 식당 등 업소가 아닌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과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권재욱 하수과장은 8일 "오물분쇄기 불법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와 가정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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