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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지난 3월 28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정부의 태양광 출력제한 조치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에 표류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가동중단(출력제어) 최소화법’이 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전력당국이 출력제어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에게 공개하고 출력제어 시 보상하도록 했다.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당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출력제어는 태양광·발전에서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을 시 운영을 멈추게 하는 조치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전력망에 흐르는 전력이 지나치게 많으면 송전망 등이 고장 날 수 있다. 블랙아웃(대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5일 출력제어 최소화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출력제어 최소화법은 지난 10일 국회 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4일 태양광 업계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태양광 보급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출력제어 최소화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이 출력제어로 줄어들어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하고 있고 호남을 중심으로 올해 육지에서도 출력제어가 본격 시작됐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