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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왼쪽)이 피해자에게 상담신청서 작성 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한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보증사가 우선 은행에 상환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것이다.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분할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금융회사 창구 등에서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년 한시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한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는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하고, 경락대출(경매 낙찰시 필요한 자금)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만일 신용도가 하위 20%로 낮거나 소득부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