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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대환대출 인프라가 출범한 첫 날 약 3시간 만에 834건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오전 9시에 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오후 12시 30분까지 금융회사 간 총 834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약 216억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은행 간 대출이동 비중이 전제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9.9% 금리의 은행 한도대출(1500만원)을 5.7% 금리의 다른 은행 한도대출로 이동했다. 저축은행에서 은행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는데 15.2% 금리의 일반 신용대출(8000만원)을 4.7% 금리의 은행 신용대출로 갈아탔다.
소비자의 직접적인 대출이동 외에도 주요 은행 등은 금리 인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낮추거나, 자사 앱을 이용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됐었으나, 각 금융회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하며 이같은 경우는 줄고 있다"며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추가 입점으로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조건의 범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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