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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중장기 자산형성 돕는다...6월 주요 은행서 ‘청년도약계좌’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31 14:58
김김소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의 준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당부를 전달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12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부위원장과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갖고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의 준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취급을 신청한 12개 은행에서 취급하게 된다. 각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6월 8일 1차 공시, 6월 12일 최종 공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가운데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저소득층 청년에는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아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비대면으로 심사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에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있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기 위해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소득층 우대금리란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우대금리다.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리다.

서민금융진흥원에는 청년도약계좌가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많은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가입자가 몰리는 시점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백년대계(百年大計)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권, 관계기관에서 협력하고, 정부 역시 운영 준비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각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준비상황과 운영 관련 건의사항 등을 설명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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