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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사진 오른쪽)과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채무조정 채무자의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통상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자산매각을 통한 회수 및 배당 등 파산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채무조정을 받은 취약채무자는 1만5176명에 달한다.
고용노동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양 기관 협약 체결로 예보는 채무조정을 받은 취약채무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청의 고용·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취약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보는 채무조정 시 고용노동청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채무자의 정보를 고용노동청에 제공한다. 고용노동청은 공사에서 연계해 준 채무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윤차용 예보 부사장은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기회를 주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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