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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법안이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 및 개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높은 곳에서 바라본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해당 법안의 실효성 및 개정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해당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하고 시행할 계획이지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이날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이름 가나다순) 등 총 3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영향 및 해당 법안의 개정 여부에 대해 물었다.
◇ 전세사기 특별법이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이 향후 전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장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참고로 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특별법안의 핵심은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임차 주택 면적 요건과 피해 규모를 없애고, 보증금 기준을 5억 원으로 올렸다.
김인만 소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 우선 무이자 대출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진형 교수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도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줘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이러한 효과로 인해 향후 전세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문도 교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주택시장 전세대출이 연관돼있었다면 전세시장에 큰 영향이 있겠지만 제한적인 대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어 "역전세가 발생했을 때 5억 이상 아파트들은 특별법을 떠나 보증금 환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전세사기 집중 지역의 전세시장에는 하방 압력이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선점은?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여야는 법 시행 뒤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크며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일부 피해자를 배제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각각의 의견을 표출했다.
김인만 소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원 특별법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사기 범위 확대 등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처음부터 바라보는 산이 달랐을 정도로 정부와 피해자들 사이의 갭이 컸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수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교수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보완할 점 없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안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문도 교수는 "저리이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주택바우처제도 대상에 넣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세대출을 대폭 축소하거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세대출에 개입하기 전에는 이러한 사고들이 많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