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준현

kjh123@ekn.kr

김준현기자 기사모음




여의도 금융가에 마천루가?…용적률 1200% 규제 폐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24 14:05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마련

'일반상업'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여의도 최고층 파크원(333m)보다 더 높은 건물 들어서

2023052401001331800064281

▲한강변의 수변경관거점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스카이라인 형성 계획. 금융중심지를 대상으로 초고층 건축물 경관형성을 유도하게 된다.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200% 이상 완화하고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333m)을 넘어선 350m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입체적으로 바뀌게 된다.

서울시는 동여의도 일대(112만586㎡)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25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의 계획안에 따르면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의 세 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을 1000%까지 부여한다. 아울러 친환경적이고 창의·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면 1200% 이상 완화한다.

만일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올해 3월 승인·고시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따른 권장업종을 도입하면 도입 비율에 따라 차등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권장업종에는 보험업·은행업 등의 전통적인 금융업종 외에 정보기술(IT)이 접목된 핀테크업도 포함된다.

재건축 등 개발을 추진하는 4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도심주거복합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계획수립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별도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아울러 한강변의 상징적인 경관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높이를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고려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은 다음 달 8일까지 열람공고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