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여헌우

yes@ekn.kr

여헌우기자 기사모음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한 목소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23 14:00

"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수십년간 쌓아온 법률 체계 뒤흔들 수도"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제6단체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은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준비됐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에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단체교섭 거부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청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걱정했다. 교섭단위 및 절차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 체계와의 충돌도 우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져올 심각한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숙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ye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