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김남국 의원의 P2E(돈 버는 게임) 코인 투자 논란으로 P2E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 그러나 아직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P2E 합법화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 게임산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숭실대 교수)은 P2E·메타버스·블록체인과 같은 미래성장산업이 정치권 이슈에 휘말려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라며 "정치권의 문제로 인해 코인, P2E 산업이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저급한 산업으로 또다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위기감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학회장은 "블록체인, 대체불가능토큰(NFT), 코인 등은 가상경제 생태의 핵심 융합 기술들이며 이와 바로 직결되는 것이 P2E"라며 "이 때문에 정부도 최근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여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산업이 K-컬쳐의 핵심이자 수출효자 산업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P2E 논란의 원인을 관련 업계의 로비가 아니라 가상자산 관리에 관한 결정이 미뤄진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관련 국회 행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30~40건 이상 활발히 이어졌다"며 "‘메타버스+NFT’는 합법이고 ‘P2E(게임+블록체인)’ 모델은 불법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이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게임과 거의 유사한 ‘메타버스’에 가상자산을 적용한 모델은 합법인데, 이것이 게임산업계에 오해를 주어 ‘P2E 합법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했으며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됐다"며 "정권 교체 시기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가상자산과 관련된 결정이 미뤄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P2E 합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위 교수는 "P2E는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이용하는 것일 뿐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게 아니다"라며 "게임과 P2E를 반드시 분리해야 하고 국내 도입 금지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o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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