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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전경(제공-영양군) |
추가신청 대상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고령, 장기 출타 등으로 기존신청하지 못한 농가 경영주이며, 도내에 거주(거소등록)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외국인 경영주도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한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는 주소와 농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서 추가로 농어민수당을 받고 있으니 자격조건을 갖춘 농업인들이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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