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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주 조합 공제영업팀장이 공제상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
과태료 부과 시점을 미루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란을 부른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1년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다"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