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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청사 전경(제공-안동시) |
수의계약 총량제에 따라 업체 1곳당 안동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 부서에서는 공사 계약의 경우 연간 2억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2억 원을 초과해 계약할 경우 부서장의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이를 신속히 정착하기 위해 월별 계약현황을 점검해 2억 원을 초과해 계약한 업체의 명단을 각 부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재난공사는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 발 맞춰 계약의 투명성도 확립한다.
안동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기존 1천만 원 이상 공개하던 계약정보를 2백만 원 이상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
시는 민선 8기를 시작으로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에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다수 업체에 균등한 계약의 기회를 제공해 계약의 공정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으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 기업들이 공정하게 골고루 참여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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