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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SRI 채권 상장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0 16:03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사회책임투자채권(SRI)의 발행과 상장을 촉진하고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기간을 오는 2025년 6월 14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황소상.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한국거래소는 사회책임투자채권(SRI)의 발행과 상장을 촉진하고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기간을 오는 2025년 6월 14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0년 6월 15일부터 올해 6월 14일까지 3년간 SRI 채권의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를 통해 SRI 채권을 상장하는 기업(총 200여개사)에게 총 약 20억원의 상장비용을 경감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번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조치로 인해 SRI 채권을 상장하는 기업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및 상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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