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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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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기업 중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 별도기준 마련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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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지나 러몬드(Gina Raimondo)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첨단장비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한국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장비반입기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대중국 반도체 기술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대만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는 오는 10월 종료된다.

별도 기준이 만들어지면 한국 기업의 경우 현재와 같이 한시적으로 수출통제 유예를 적용받는 대신에 기준만 충족하면 기간 제한 없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한 소식통은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1년 유예는 임시 방편적 성격의 조치"라면서 "(이는) 삼성·SK가 현지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기간을 정해서 허가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틀 내에서 한국 기업은 계속해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이 방식이 아니라 비교적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9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문제와 관련,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수준과 형식으로 한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기준을 만들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특정 사양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반입 가능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반도체 기술 수준에서 별도 한도를 정하는 방식 등이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도 지난 2월 한 포럼에서 삼성과 SK에 제공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나아가 미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도 관련 핵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상무부는 당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 방침을 밝혔다가 이후 삼성·SK에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중국 내에서는 한국 및 대만 기업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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