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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사 전경(제공-청송군)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및 상이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되는 기기는 인쇄물의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광학문자판독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 의사소통용 영상전화기,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컴퓨터 활용 편의를 위한 특수키보드 등 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보조기기이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기기 가격의 80%를 지원받고 20%는 개인이 부담하여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보조기기 가격의 9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담전화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청송군청 소통홍보과 정보관제팀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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