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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경북도 최초로 ‘청년 이사비 최대 50만원’ 을 지원 한다.(제공-영주시) |
경북도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삿짐 운반·포장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주청소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을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해 영주시로 전입 또는 이사해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세대주(만 19~39세)이다.
신청은 12월 20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 실비 지출 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등을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으나 매수(임차)인은 청년 세대주 본인일 경우만 신청가능하다. 단, 부모 소유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영주시에 이사 및 전입하는 외지 청년들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관내 청년인구 증대 효과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취약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영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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