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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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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도의원,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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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의원(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은 동물복지를 통해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사후관리, 교육ㆍ홍보 등을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 오리, 육계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강원, 전남 등 4개도에서는 한우분야에서도 인증을 획득한 농가가 나왔다. 현재까지 경북에서도 25개 농장이 인증 받았지만, 24개 농장이 산란계이며 타 도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덕규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인간의 생존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도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월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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