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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의원(제공-경북도의회) |
본 조례안에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시책 수립을 위해 경상북도 내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으로 창작활동지원,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박선하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장애예술인의 자립적 창작활동 지속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5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9일 경상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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