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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
3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며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해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산업은행은 이달까지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이후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 이전을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계획을 금융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국토부 승인을 거쳐 산은 이전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행정절차와 별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한 산업은행법 국회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산업은행법 개정 사항이 분명함에도 국회의 잇따른 지적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이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산업은행 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이전기관 지정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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